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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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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멋진인생 댓글 1건 조회 1,708회 작성일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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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정도 다닌 회사입니다. 수금 문제로 3, 4년 전부터 매년 한 달 정도 50% 월급 지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보통 한 두 달 후 모두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달이나 50%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게 벌써 1, 2월 이었고요. 월급지급일이 25일이라 이미 2개월 50%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3,4월도 그렇게 준다는 얘긴데 나머지 50%는 언제 지급 될지, 바로 해결해주진 못할 것 같다 라는 말만 하시네요.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월급쟁이로써 4개월 50%면 참 한숨만 나오는 얘깁니다. 오래 다닌 회사로 분쟁 없이 실업급여 받고 나가고 싶은 상황인데, 조금 알아본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회사에서 체불확인서도 써줘야 한다던데 또 보조금을 받는 회사라면 (청년인턴제 등등) 더욱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으시네요.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도 넣어야 하고, 삼자대면도 해야 하고 복잡한 내용들뿐이라 답답하네요. 위와 같은 상황인데 궁금한 건 1) 미리 4개월 동안 월급 50% 지급하겠다라고 고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체불확인서를 써주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써주지 않는다면, 제가 알아봐 본대로 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삼자대면하면서 얼굴 붉히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3) 제가 노동부 진정서제출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4) 체불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을 때 밀린 월급 등을 지급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지급(임금 전액)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대분류 자진퇴사, 중분류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회사가 신고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회사가 단순 자발적 이직이라고 신고하였다면 신청자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필요할 것이나 회사 또는 신청인이 보유한 자료로 충분하다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원 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진정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를 처벌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고의적으로 안 지키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업무편람 상 30% 이상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있어, 지급이 된다면 해당이 되질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