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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및 사직서 미제출하였는데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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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지만 댓글 1건 조회 373회 작성일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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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을 앞두고 온갖 트집과 이간질을 하여 퇴사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해고 통보 및 사직서 미제출하였는데 부당해고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퇴사하겠다' 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즉,  해약 고지로 보이므로 자진퇴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퇴사하겠다'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고 사업주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