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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나 기타의 금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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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병순 댓글 1건 조회 430회 작성일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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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회사는 무급휴직을 결정하였습니다.다만 직원이 영업직이어서 급여가 기본급(최저시급)과 월별 개인업적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급휴직시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고 월별 성과급은 지속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월별 성과급이 최저시급과 관련이 있을지요? 최저시급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휴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나 기타의 금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제공이 없고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