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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사업주가 산재를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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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현 댓글 1건 조회 419회 작성일 23-02-06

본문

조립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무하다가 다친 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장해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산재 대상에 해당된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