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후 실업급여 수급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일용직후 실업급여 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만인 댓글 1건 조회 382회 작성일 23-02-09

본문

20217월에 쿠팡물류센터에서 처음 일용직근무를 시작하여 일용직으로 140일정도 근무하고 227월 쿠팡 계약직입사하여 3개월수습을 거치고 계약연장으로 12월 초까지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21일현재까진 성탄절과 11일 한번씩 컬리일용직를 제외하면 따로 일용직을 하거나 구직을 하진않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이 얘기하는 180일 기준은 훨씬 넘어섰고, 일용직으로만 따져도 90일을 넘겼는데, 이타이밍에서 바로 신청해도 실업급여 채택이 되는지, 1달동안 일용직 8일이상근무나 상용직근무후 계약만료같은게 꼭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