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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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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답요 댓글 1건 조회 338회 작성일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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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방적으로 카톡으로 퇴사 통보했다가 다음 날 유선으로 번복한다고 하네요. 저는 명확하게 뭐라 대답은 안 했고요. 유선 통화 후 3일째 근무 중인데 퇴직 처리할 수 있나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타부서에서 그 직원에 대해 불만이 너무 많은 상태라 퇴직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가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에는 직원이 사직을 철회하지 못하므로 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수리의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사장님의 결재가 완료되었다거나 인사 부서에서 퇴직금 산정·퇴사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과정이 진행되었다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다음날 철회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시간상 사직서 수리 전이라고 볼 수 있어서 퇴직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