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출장 에대한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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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상봉 댓글 1건 조회 312회 작성일 23-02-17본문
질의)
임기제로 일하고있는데관외출장을다녀왔습니다. 관외출장 이랑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병행해서 받을수있는지요? 제가알기로는 그렇게알고있는데 관외관내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은 받는거로 아는게 그게맞나요? 그러고 따로 증빙서류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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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외출장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교통비 등 실비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외출장비의 경우는 법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고, 관외출장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다녀온 업무의 일환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 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 출장 관행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노사합의등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나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빙서류 또한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