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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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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민 댓글 1건 조회 304회 작성일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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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작은 사업을 하신다면서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자고 부탁하십니다. 직장가입자도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인이 사업자를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사업자를 발급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