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현하 댓글 1건 조회 309회 작성일 23-02-20본문
아웃소싱 업체에 취직하여 타사업장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유급연차 지급이 안되고 연차사용시 무급으로 급여에서 차감된다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으로 파견을 가는 경우 나의 소속은 그 사업장이 아닌 아웃소싱 업체 아닌가요? 사업장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근로기준법상 나의 고용주는 아웃소싱 업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차 기준에 적용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단 듯이 이야기해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고 영 기분이 좋질 못합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 계속 안 된다고 우기고 그로 인해 제 근무에 지장이 생길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해야 기업체를 법적 조치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파견근로계약의 경우 파견노동자 입장에서 사업주는 2명입니다. 내가 실제 일하는 사업장(사용사업주)과 근로계약을 맺고 나를 파견 보낸 사업장(파견사업주)입니다. 그래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도 2명이 분담합니다. 이때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은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