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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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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현 댓글 1건 조회 305회 작성일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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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8일에 퇴사후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몇개월 지연되는건 동의하였지만 해가 바뀐 지금껏 퇴직금을 못받고 있으며 직장소재지는 창원이며 거주지는 부산인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민원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며 퇴직후 1년이내에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3년에 임박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