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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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송필 댓글 1건 조회 302회 작성일 23-02-21본문
현재 주말부부를 10년 이상했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숙소에서 지내는 탓에 제가 지내고 있는 a지역에 함께 주소지를 두고 지내다 숙소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되어 a지역의 집을 정리하고 남편의 회사가 있는 b지역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7개월가량 제가 통근 중인데 버스에 지하철에 왕복 6시간을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데 이사한 지 7개월되었고 저도 함께 남편과 b지역에 주소지가 이전되어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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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별거 중인 배우자와 합가를 위하여 + 거주지 이전 + 장거리 통근"이 기본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주지 이전하여 동거 중인 상태가 7개월이나 지났으므로 이 요건은 만족하지 못할 듯합니다. 다만, 왕복 6시간 정도로면 "기타" 항목 "통상의 근로자라면 이정도면 그만둘 법하다"는 조건으로 설득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이 항목은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해당 센터 및 담당자 재량이 매우 많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미리 관할 고용센터 방문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