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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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호 댓글 1건 조회 248회 작성일 23-02-23본문
회사경영이 힘들다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퇴사일까지 2주간의 시간을 주고 나가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지급했던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 이미사용한연차를 소급적용해서 금액을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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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예고수당에서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