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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가 종료이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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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실 댓글 1건 조회 262회 작성일 23-02-23

본문

질의)

저는 힙팜 강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일을하고있는 센터에서 회원이 적어진 이유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들의 수업을 폐강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센터로 이직을 하기위해 사직 의사를 전달드리고 마지막 수업까지 마친 후 자연스럽게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강사로 일을 한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일단 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서는 따로 없는 상태이구요.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개인 1:1 수업을 하던 회원이 환불 신청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어 제가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1 수업을 진행하던 회원은 저와 알고지내던 지인인데요. 제가 이직을 하면서 다른 강사분에게 수업 듣기를 희망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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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의 채무불이행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했고 귀하의 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소제기가 있은 다음에 법률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