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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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주현 댓글 1건 조회 257회 작성일 23-02-23본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설은 쉬었으나, 3.1절에는 근무하게 되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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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하여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