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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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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수 댓글 1건 조회 243회 작성일 23-02-24

본문

질의)

병원의 의료기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 하고 있어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하는데

원래 3인이 근무하던일이 1인이 그만두면서 2인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24시간 근무를하고 다음날 12시까지 두명이 같이 근무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2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휴일은 물론이고 연차도 사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특례업종이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휴게시간이나 연차수당 당직비 산정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특례업종이란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업종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조항의 예외가 아닌 연장근로와 휴게부여의 예외를 말하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의 경우도 실제로 쉬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휴일근로는 별건으로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에서 사전 약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