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질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히틀러 댓글 1건 조회 258회 작성일 23-02-24

본문

청년내일채움공제 곧 2년 만기 예정이었는데요. 7일 남겨두고 회사가 폐업 예정이라 못 받게 생겼어요. 제 귀책사유도 아니고 회사가 폐업한다는 이유 때문에 2년 못 채우게 생겼는데 보상받는 방법이나 연장하는 방법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입니다.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로는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이 있습니다. 이때,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