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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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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관희 댓글 1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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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장은 주 2회 휴무 업장에 월차 있고 스케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군에 가야해서 물으니 의무적으로 예비군 휴무를 챙겨줄 필요가 없고 본인 휴무로 다녀오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 및 동원, 민방위훈련으로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