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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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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수 댓글 1건 조회 231회 작성일 23-03-07

본문

질의)

회사 정년 퇴직 후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 시 1년 이내는 11개의 연차 발생하였고 1년 후 1년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시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 11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년 재계약도 1년 이상 근무로 인정하여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후 재계약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즉 매년 계약갱신이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라면 매년 11개만 발생하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