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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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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근 댓글 1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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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월급날에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고 기존에 말했던 월급의 90%만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근로조건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 카톡 내용 등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