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복지축소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동의없이 복지축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우 댓글 1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03-08

본문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강검진과 출퇴근 버스등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회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복지를 갑자기 축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의 복리후생 관련 사항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고 임의로 시행하였다면 이를 축소 시 근로조건 저하로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이 있음에도 임의로 축소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