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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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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욱 댓글 1건 조회 216회 작성일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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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 월요일이 국가공휴일이거나 대체휴일 에는 일반관람객의 관람을 위해서 소수의 지정된 3명이 초과근무를 하여 박물관을 개관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휴관일로 일반관람객들에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휴관일에 주말 근무자도 월~금 근로자와 같이 출근을 해야한답니다. ~금 근로자는 토~3일을 쉬게 되는데, 근로 특성상 주말 근로자는 주휴일인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매번 2일을 쉬게 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해마다 있는데, 매번 마음 상할 일이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왜 다음날 휴관일에 근무를 해야하는지.

월요일 다음날인 휴관일에 저희 주말근무자가 출근을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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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노사간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부적 운영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협의나 회사 내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