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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윤국 댓글 1건 조회 187회 작성일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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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복수노조를 설립할려고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는 활동이 안되서 주말, 휴일을 이용하여 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 활동 시간이고, 회사내에서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최초 설립신고시 노동조합 사무실을 어디로 표현하면 적합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조합 사무실의 위치는 설립신고시 노조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실 그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