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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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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재희 댓글 1건 조회 187회 작성일 23-03-14

본문

질의)

6개월 근로계약을 했고 주방보조와 홀 서빙 등의 일을 하며 수습기간 6일을 거치고 남자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일이고 지금일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짤렸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주지 않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가지의 보험들 들어주고 보험비를 내주겠다며 대신 주휴수당은 주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적용도 안된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6개월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돈을 깎는 경우는 없더군요. 근데 또 다 받아가려니 식사제공비용, 보험비용, 실수했던 것 등 여러가지가 스쳐가더군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수습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최저임금법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90%)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와 최저임금 위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