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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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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고미 댓글 1건 조회 3,130회 작성일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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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정도 프리랜서로 근무한 개인사업장 폐업시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최근 경기악화로 이번 달 폐업예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프리랜서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 아침 9-저녁 7시 퇴근으로 근무하였고 출퇴근시간은 +-이삼십분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하루 10시간 상시근무(사실상 초과연장근무가 많았음)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되었으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제게는 따로 교부하지 않고 대표가 따로 보관) 고정급으로 월급을 받았고, 따로 급여명세서 지급 없이 통장으로 3.3%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연차, 주휴수당, 상여금 없습니다. 제 경우에 근로자성 인정 자격요건에는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입사 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조금 찜찜합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고 적혀있을지라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월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는 사업주가 귀하에게 업무지시 하는 문자 등이 있다면 이런 문자 등을 캡처해두면 좋습니다. 당연히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 휴가를 사용할 때 사업주의 허가를 받은 문자 등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아무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 녹음 등을 준비하시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