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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일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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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아진 댓글 1건 조회 3,159회 작성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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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로 대표인 남편과 저와 직원4명으로, 대표포함 6명입니다. 숫자상으로 5인 이상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나 저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알아야할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은 1.5배를 지급했습니다. 잘 될 때야 기분 좋게 야근수당도 1.5배로 주고 연차도 꼬박꼬박 챙겨 쉬게 하고 빨간 날 나오거나 근로자의 날 일하면 그것도 1.5배로 지급해 주고 했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급여가 많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제 월급보다 많이 나가는 웃픈 현실입니다. 저희일의 특성상 낮에 한가하다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야근수당을 1.5배로 꼭 챙겨야 하는지 1배만 지급해도 될 런지요. 1년에 하루 이틀 쉬는 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급여 외에 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이인가요? 5인 이하라면 야근 수당을 1배만 지급하면 되는가요? 근로자의 날&빨간 날 출근하면 급여 외에 하루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연차를 안 썼다고 지급해 달라는데 그것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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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표자는 근로자수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와 같이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모님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적용제외신청하여 가입하지 마시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150%) 가산하지 않아도 되고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빨간 날(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일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했다면 급여 외에 하루 일당(100%)을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은 휴일근로가산수당(50% 가산)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