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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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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철 댓글 1건 조회 3,056회 작성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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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31. 입사자에 대해 2021. 3.31.일 발생하는 연차와 수당은

.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해 2021. 3.31.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2021. 3.31.부여하면 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20.3.31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제6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2021.3.31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연차휴가소멸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귀 질문 '가'의 내용과 같이 2021.3.3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