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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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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식 댓글 1건 조회 4,794회 작성일 21-03-25

본문

질의)

당사 상담직의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통상임금입니다.

기본은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매달 지급되는 성과급여와의 합은 통상 최저임금 이상이며, 특별히 성과가 저조하여 기본급과 성과급여의 합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전수당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관련 법령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항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60일간의 출산유급휴가, 연차휴가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별개의 개념이며, 최저임금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100%) 및 가산수당(50%)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은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