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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급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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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래 댓글 1건 조회 2,451회 작성일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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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P72] 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자체평가급 및 인센티브 평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준과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률에 대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공기업에서는 평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36157 판결 및 근로기준정책과-2875 에 따른 평가급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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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의 기준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지방 공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어 그 지급이 임의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방공기업이 사실상 지침에 따라 예산을 계획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침에 포함되어있는 평가급에 대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 않았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년간 임금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지침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재량이 허용되므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급적용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급의 이름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1)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