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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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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민성 댓글 1건 조회 3,360회 작성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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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과장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타 부서의 직원에게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그 직원에 대해 상상도 못할 수준의 험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직원을 통해 전달 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절대로 험담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소문에 대해 확인해보니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과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저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타 직원을 험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타 부서 직원들이 저를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저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을 위해 수집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특정 개인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려서 해당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 악화를 유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자가 귀하보다 관계난 지위에 있어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정규직이고 귀하가 비정규직이거나 행위자가 감사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거나 연령이나 성별에 있어 우위에 있거나 혹은 근속연수나 전문지식에 있어 귀하보다 우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경우 사내절차에 따라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적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직장 괴롭힘이나 필요한 증거자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귀하를 험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나 진술서 등) 타 부서 직원들이 과장의 말을 신뢰하여 다른 직원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는 정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