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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상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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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정주 댓글 1건 조회 3,255회 작성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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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상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고,동법 제 54조에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으로 동법 제 52조 휴업급여 제 7항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6.12 개정)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상당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급여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상당금액을 그냥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재법 제36조 7항에서는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 적용시 최저, 최고 보상금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산재법 제54조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는 바, 아래의 내용이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