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상철 댓글 1건 조회 3,227회 작성일 21-03-12

본문

질의)

개정 근기법 쟁점 해설&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안입법Q&A" 강의 수강하였습니다.

당시 강의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공포일 3개월 이후 적용이라고 들었던 것같은데, 얼마전 근로기준법령을 보니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있던데

공포가 된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1년 1월 5일자로 공포가 되었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