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부당이득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순지 댓글 1건 조회 3,219회 작성일 21-03-16

본문

부당 이득으로 민사소송을 받았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1년 전 지급한 급여에서 일부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민사는 증거가 판결을 자우 한다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증거라곤 조회일지와 사인지 그리고 근무일지인데 그것마저도 회사에서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송에 이런 자료는 제출도 안 했습니다. 전 회사에 근무일지, 사인지, 조회일지, 조회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 회사에서 당연히 거절하겠죠. 거절시 법원에 신청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나요? 서류들을 회사에서 보관의무가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얼마동안 보관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와 감정이 악화되어 있지 않다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귀하는 1년 전에 출퇴근을 하여 근무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회사 측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 측에 신청하거나 요구하여 관련서류를 회사 측에 제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말로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밝혀질 것이고, 만약 제출하지 못한다면 귀하가 1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니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또한 입증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처음부터 관련서류가 없었다고 거짓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