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혁우 댓글 1건 조회 3,082회 작성일 21-03-19

본문

3개월 계약직으로 알고 면접 봤는데 공고상 잘못 올라간 거라고 수습기간 후 정규직이라고 해서 입사 후 두 달 넘게 만3개월 안 되서 퇴사했는데요. 퇴사이유는 월급날이 매월25일인데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성맞지 않아서 퇴사했는데요. 퇴사 전 근로계약성 미작성후 퇴사했고요. 작업복 피복비는 3개월 안 되서 월급에서 깐다는데 회사규칙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짜증나고 임금체불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첫 달 급여 3일 미뤄서 4일 째에 받고 두 달 월급은 9일 체불됐습니다. 기본도 안 지키는 회사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해서 14일지나면 신고하려는데요.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기준이 퇴사한날 합쳐서 14인가요 퇴사 후 다음날부터14일후 신고가능한가요? 사장이 면접안보고 팀장면접보고 입사했는데 짜증나서 정신 차리라고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팀장한테 불이익 있나요? 팀장이 잘해주고 기본이 된 좋은 사람이라 팀장한테 불이익 있다면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는 생각해보려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일 다음날 기준 14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퇴사 후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에게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대표자를 대리해서 팀장님이 고용노동청에 출석하게 되고 진정이 제기되었다느 이유로 팀장님이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