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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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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민 댓글 1건 조회 3,068회 작성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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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써서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이사님이 저한테 근로계약서 종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기간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번 달 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오래해달라고 그러셔서요.

기간을 굳이 안 써도 될까요? 안 쓰면 저에게 피해가 가나요?

만약 이 번 한 달로만 기간을 썼는데 다음달 4월에도 일을 하게 된다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써야하는 건지 이거 기간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일단 한 달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추가로 더 일할 때는 원칙은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미작성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날짜를 안 적는 경우 퇴사할 때 한 달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미룰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저런 장단점이 있으니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