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관련하여 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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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용재 댓글 1건 조회 2,873회 작성일 21-03-22본문
질의)
주 52시간제 관련하여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사용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체를 분할 하는 경우 생길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세법이나 상법등 노동법외의 사항은 본란에서 다룰 수 없으므로 별론으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사에서 분할된 5인미만사업장들이 각각 인사,회계,노무관리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노동법의 적용도 각사업장별로 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분할은 형식적으로 되어있을 뿐 각기 다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소속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