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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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경 댓글 1건 조회 3,313회 작성일 21-03-23본문
2020년 8월 10일 입사
2021년 연차 발생일 궁금합니다.
현재 계속 근무중이며 21년에도 근무계속할 예정입니다
21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수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0.8.10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할 경우 매월 10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0.8.10 ~ 2021.7.10까지 11개월 동안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2021.8.10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국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최대 26일(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