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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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인하 댓글 1건 조회 5,445회 작성일 21-03-26본문
전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회사에서 검진 비용을 지원해주고 병원은 지정된 병원 중 본인이 선택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일정은 개인이 좋은날 연차를 사용해서 실시했습니다. 검진을 받을 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특별히 언급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 유급 휴가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때까지 무급휴가로 개인이 받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서 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에 1번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데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에 관한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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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해서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하신 종합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말하는 것이면 해당 건강검진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개인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를 유급으로 하여야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은 건강진단 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요구대로 건강검진에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여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