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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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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연 댓글 1건 조회 3,203회 작성일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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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준정부기관에서 7월동안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즈음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요구해야하는지요? 고용주측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지요?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원본은 이직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는지요?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측에서 신고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대책이 있을런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2020. 8.28부터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나 고용센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의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고용센타에서 근로자에게 별도 요청이 있는 겅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관련 절차상 문의사항은 매우 실무적인 사항으로 인근 고용센타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