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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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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관 댓글 1건 조회 3,282회 작성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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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5세로 아파트형공장 건물 보안 및 주차요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5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관리회사(용역회사)가 기존 A사에서 지난해말 입찰을 거쳐 올해1월1일부터는 S사로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말일부로 기존 근무자들 A사로 부터 퇴직처리(사직서 제출)되었고 S사로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사로부터 퇴직금은 수령했지만 1년 만근했을 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소멸된다고 하는데 A사로부터 지난해말까지에 해당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그 기간이 약 9개월 정도지만 동료들중에는 11개월까지 되고있습니다.
좀 억울한 점이 있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질문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3년간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