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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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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보라 댓글 1건 조회 3,237회 작성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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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들은 1달 근무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는 회사내에서 정한 기본적용휴가일이 있는데

1년 이상 근로자 분들은 연차에 따라 발생한 본인 연차 개수 - 사내기본적용휴가일 = 남은 연차 개수 로 본인 연차를 쓰시는데

1년 미만 근로자 분들은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본인 연차 개수를 세시나요?

1년 이상 근로자 분들과 같이 사내기본적용휴가일을 차감을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사용자가 달력상 빨간날(법정공휴일)에 쉬는 대신 이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

상담자가 사내기본 적용휴가일이라고 하는 것은 연차휴가 대체합의로 보이고 연차휴가 대체합의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발생하는 월차개념의 연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신규 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