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결정 임금체불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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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주라 댓글 1건 조회 3,278회 작성일 21-02-05본문
음식점 주방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가게를 접게 되면서 4개월분의 임금 12백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게사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돌연 파산신청을 해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채권자명단에 저를 포함해 26건을 신청했습니다. 파산결정전에 임금체불로 고발은 했습니다. 파산결정 나면 임금도 못 받는 건지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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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이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던가 아니면 도산 등 신청을 하여 일반체당금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