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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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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수영 댓글 1건 조회 3,243회 작성일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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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어머니세요. 7년 되셨는데 연차휴가 보장이 안 되서 본인들 어쩌다 쉰다하면 아예 그만두라고 하시니 어머니들이 못 쉬고 그냥 일을 하세요.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을 맘대로 못하시고 병원과 볼일로 쉰다하면 이렇게 폭언하니 못 사용하고 계시는데 법 위반에 접촉되는 게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5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연차휴가를 달라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달라고 했다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이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신 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신 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 측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게 돼있다고 하면서 연차휴가를 청구해보시면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