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수당은1년 만근시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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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윤 댓글 1건 조회 3,297회 작성일 21-02-10본문
질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근속기간이1년11개월은 지나고 만2년 근무에는 10일정도 부족합니다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고 연차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자입니다. 본 퇴사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1년 만근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26개분외에 짜투리 11개월20일분 연차휴가수당 11개분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수당을은1년미만자로 안줘도 되는지요.
출근율 계산하니 80%이상 출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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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가 1년 11개월을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이 만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26개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만 지급하시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 2년을 채우는 시점에 새로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별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 유급휴가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추가적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