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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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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지한 댓글 1건 조회 3,209회 작성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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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심사 오늘 봤는데요. 손에 있는 흉터 사진 찍고 자로 흉터길이 재고했는데 오늘은 집에 귀가하면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근로복지 자문의와 수술한 의사와의 의견이 같으면 빠르면 다음 주에 임금 된다 하고 의견이 다르면 또 와야 할 수도 있다는데 이제 올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흉터의 경우 사진과 길이를 측정하였기에 아마도 이번 심사로 장해등급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안 되시면 담당자에게 이전에 찍은 사진으로 진행하면 안 되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안 된다면 시간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