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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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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비 댓글 1건 조회 3,170회 작성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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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에 현재는 43교대 주주야비 근무형태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무형태인 33교대 당비휴 근무로 변경하려고 하는데(감단직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조절한다면 당비휴 근무형태로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일주일이 당직이 3번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러면 주간 총 근로시간이 54시간이 되고 휴게시간을 7시간으로 조절한다면 주간 총 근로시간이 51시간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운영이 가능한지 또한 야간에는 모니터링 감시, 긴급 상황 대응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휴게시간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방재 소방 시설관리 업무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방 시설관리 업무라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시간 52시간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와 관련하여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4시간이 되는 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①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동의가 있는 경우 여기에 1주간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②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동의가 있는 경우 여기에 1주간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서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야간에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모니터링 감시>, <긴급 상황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상태에 있는 시간으로서 업무로부터 배제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