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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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준 댓글 1건 조회 3,089회 작성일 21-02-22본문
'20.1.1. 입사해서 '20.12.31.까지 1년간 근무했는데, '20.12월 한 달 간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휴업기간 포함 1년으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계산 제외 기간/임금에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이 포함되던데, 만약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인 12월 한달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 제외해버리면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 이상 근무에 미달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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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휴업한 기간과 그임금을 제외하는 겻은 이를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인해 근속기간이 달라지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