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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근수 댓글 1건 조회 3,043회 작성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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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대체휴무를 받지 못하여서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달라고 하였는데 회사 측에서 '지금까지 근무시간에 딴 짓 하거나 시간을 안 지킨 적이 있지 않냐'그랬는데 그런 걸로 수당을 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우리부 행정해석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