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에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진수 댓글 1건 조회 3,166회 작성일 21-02-24본문
주25시간 근무4년째입니다. 주40시간이 아니다 보니 계산에서 매년 최저시급측정금액 보다 5.900원정도 작게 받고 있어요. 21년도 최저시급 25시간계산하면 기본금이 5.900 작은데 회사별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경력수당 근속수당이 1년 지날 때마다 매년 오르는데 17년 18년은 제대로 받다가 19년부터 20년 입사 일까지는 경력수당 17, 18년에 받은 것이 안 들어오고 근속수당으로 만 받다가 20년 입사 이후 다시 경력수당이 1년으로 계산되어 21년도입사일 이후 2년 수당만 들어옵니다. 현재 4년째인데 19년도 안 받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급받은 임금의 명세서상 경력수당/근속수당 등은 모두 최저임금액에 포함되는 액수입니다. 지급받은 임금 자체가 2021 최저기준+주휴수당 기준으로 약 114만원, 2020년 기준으로 112만원, 2019년 기준으로 109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차액분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