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기간이랑 다르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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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인하 댓글 1건 조회 3,244회 작성일 21-02-25본문
20살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1월 27일부터 2월28까지 근무하는 것을 정해놓고 단기 근로계약서를 합의하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설이 끝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일요일 까지 나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해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냥 나가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무 기록지만 찍어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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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 계약만료일이 매우 임박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전에 이미 계약만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다툴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