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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실업급여 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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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민 댓글 1건 조회 3,323회 작성일 21-03-07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선원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0.09.23일에 승선하여 2021.03.25일에 하선 예정인데 약 6개월 2일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계약서상 근무는 주 5일 40시간 + 매 월 유급휴가 9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주휴일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 근무는 승선하고 하선 할 떄까지 매일매일 근무를 8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라 법정공휴일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및 주말은 시간외 근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거진 180일이 조금 넘어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산정시 매 월, 주 5일 + 유급휴가 9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법정 공휴일 및 시간 외 근무 시간 또한 피보험단위 기간에 또는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법정공휴일 및 시간외근무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을 받기 때문에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요건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